• 2014. 9. 11일 오늘의 명판결 그리고 명반응
峻嚴한 論調 와 荒唐한 判決 그리고 상대적으로 卓越한 監視者
‘국정원정치개입 논란’이라는 타이틀아래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내용이 보도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판결문 결론에 이르러서는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활동은 선거 시기에 있어서
자칫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정원법상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다름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이런 엄정한 판단은 실질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지나치게 범위를 좁혀서 공직선거법을 해석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국정원법 위반은 되는데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보도매체에서는
"'원세훈 재판' 왜 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나?"라는 보도를 한자.
또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지적을 한다.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억지 논리라고 한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삼권분립의 사법부)를
사법부(司法部·행정부의 한 부서라는 의미)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