峻嚴한 論調 와 荒唐한 判決 그리고 상대적으로 卓越한 監視者 ‘국정원정치개입 논란’이라는 타이틀아래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내용이 보도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꾸짖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판결문 결론에 이르러서는 "유죄로 인정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