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29

외손자 작명

스물아홉에 장가를 가서 서른에 첫아들을 낳았다. 그 당시 ‘도덕경’에 빠져 있을때라 ‘도(道)’에 관심이 집중될 때였고 도덕경 제1장 시작부분을 외우고 다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요,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기타등등 아들 이름 가운데 돌림자가 바를정(正)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도(正道)라고 지었다. 아무 망서림 없이. 손자 작명 소식을 전해 들으신 아버님이 크게 섭섭해 하셨는데 이유인즉 내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이번엔 당연히 아버님이 손자이름 지으실 차례라는 것이었다. 몇 해지나..

병원 드나드는 일은

아내가 병원 소견서를 받아 오라 해서 병원에 갔다. 보험회사제출용이라면서 가능하면 보헙회사에서 받은 양식에 내용을 채워서 발급받아 오던가 병원에서 정 안된다하면 병원지정양식으로라도 해오라는 당부를 했었다. 갑상선 암 치료를 한 병력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안되지만 치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심사 후 가입도 가능할 수 있으니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오뉴월 찌는 더위에 강동경희대병원을 찾아갔다.... 접수창구에서 신청사항을 말하니 ‘접수요금이 23,280원’이고 빌급 받아 나올 때 ‘도장값이 10,000원’ 추가된다고 한다. ‘아니~ 소견서 줄 몇칸 기록을 보며 채워주는 일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 창구 여작원에게 이야기해 봐야 뭔 소용있겠..

카테고리 없음 2017.07.06